불법체류자 고용관련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03-11-20     조회수 : 871
불법체류자 고용관련 노동부 및 건교부의 협조 안내문을 알려드 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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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여러분! 불법취업자에 대한 합법화 조치가 시행중입니다.

금년 11월 16일부터는 불법체류자 고용이 용납되지 않습니다!

■ 체류기간 4년('03.3.31 현재) 미만 불법체류자 고용 사업주의 경우

⊙ 지금 즉시 합법화 절차를 밟으십시오

⊙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서 취업확인을 받아(10.31까지) 법무부의 체류허가를 얻는 경우(11.15까지) 최장 2년간의 취업이 허용됩니다.

☞ 다만, 체류기간 3년 이상 4년 미만인자로서 법무부에서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 받은 자는 출국 후 즉시 재입국 및 취업이 허용됩니다.

■ 체류기간 4년이상 불법체류자 고용사업주의 경우

⊙ 11월 15일(자진출국기간)까지 반드시 출국토록 해야 합니다.

△ 자진 출국시 ① 범칙금이 면제되고 ② 재입국시 입국규제가 없습니다. 이를 어길 경우 강제 출국되며 향후 5년간 입국이 금지됩니다.

⊙ 11월 16일(자진출국기간 이후)부터는 법무부·노동부·경찰 등 관계 기관 합동으로 강력한 단속이 실시됩니다.

△ 특히 불법체류자 사용 사업주에 대해 강력히 단속할 예정입니다.

△ 적발시 징역3년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향후 외국인 고용이 제한됩니다.(또한 불법체류자 출국에 필요한 모든 비용 부담)

⊙ 불법체류자의 출국으로 외국인력이 필요한 사업주에게는 합법화 기간 동안에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서 미취업 외국인근로자를 알선해 드립니다.

2003. 10

법무부장관·노동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