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 합법화절차 개선사항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03-10-31     조회수 : 753
노동부에서 불법체류자 합법화조치와 관련하여 합법화 절차개선사항과 외국인근로자의 체류기간별 출국시한 및 준수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였기에 알려드리니, 아직 신고하지 않은 업체들은 2003. 10. 31일까지 적극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실->일반자료실에 첨부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