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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실벌점제도 운영관련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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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3-10-27 조회수 : 8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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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로부터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으므로서 부실공사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부실의 정도를 측정하여 부실벌점을 부과토록하고 있는 부실벌점제도의 적용을 엄격하게 준수할 것을 붙임과 같이 통지해 옴에 따라 알려드리오니, 안전사고 및 부실시공으로 해당업체 및 소속기술자가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건설교통부 시행공문 내용 1부. 끝.
*붙임자료는 자료실->일반자료실에 첨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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