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제한경쟁입찰 관련 회계통첩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03-10-17     조회수 : 742
행자부에서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제한경쟁계약의 특례에 관한 규칙』(행자부령 제664호)의 규정에 의한 지역제한경쟁입찰을 부치는 경우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는 통첩을 시달하여 왔기에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지역제한경쟁입찰 입찰참가자격 유무판단 기준일 회계통첩 1부.

2. 예정가격작성관련 회계통첩 1부. 끝.



* 자세한 사항은 자료실->일반자료실에 첨부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