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업등록기준 적용에 관한 질의회신 내용 통보 』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03-09-25     조회수 : 834
2003.8.21 공포*시행된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부칙 제6조(기존건설업자에 대한 경과조치)제2항및 제3항의 전문건설업 등록기준 적용에 관하여 건설교통부에 질의한 바 붙임과 같이 회신이 있어 통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건교부 질의회신 1부.



붙임자료는 자료실->일반자료실에 첨부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