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자상호협력에 관한 권장사항 및 평가기준 고시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03-09-02     조회수 : 753
1. 건설교통부 공고 제2003-204('03.8.28)와 관련입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 제48조 및 동법 시행령 제40조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간 상호협력에 관한 권장사항 및 평가기준이 첨부와 같이 개정 시행 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업 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상호협력관계 평가고시 1부. 끝.



*자세한 사항은 자료실->일반자료실에 첨부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