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전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신고센타 설치운영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03-08-27     조회수 : 729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중소하도급업체의 자금소요가 집중되는 추석을 앞두고 하도급대금 미지급 등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한 상담 및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붙임과 같이「지역별 신고센타」설치운영함을 알려 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실->일반자료실에 첨부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