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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주택채권매입필증 전자적 송*수신 개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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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3-08-19 조회수 : 9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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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에서 정부 또는 정부투자기관과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려는 자가 주택건설촉진법제16조에 따라 제출하는 국민주택채권 매입필증을 국민은행과 조달청간 연계시스템을 구축하고2003.8.7일부터 나라장터 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제출 및 접수할 수 있게되어 이를안내하오니 붙임을 참조하시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국민채권 매입필증 안내 1부. 끝.
*자세한 사항은 자료실->일반자료실에 첨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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