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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산법시행령 개정내용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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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3-08-18 조회수 : 10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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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중 개정(안)이 2003. 8.12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 되었기 그 내용을 별첨과 같이 알려드리니 공포되는 즉시 회원사에 안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포일자는 추후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붙임
1. 건산법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2. 건산법시행령 개정 신·구 조문 대비표 1부. 끝.
*자세한 사항은 자료실->일반자료실에 첨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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