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등록기준 주기적신고 처리지침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03-07-31     조회수 : 824
1. 건경 58000-676('03. 7.21)와 관련입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의 건설업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주기적 신고시 등록관청의 업무처리 방법 및 확인사항에 대한 건설교통부 지침을 별첨과 같이 송부하오니 회원사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건설교통부 지침 (자료실-일반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