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 교육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03-06-24     조회수 : 755
건설근로자 퇴직공제회에서 공제제도 관련법령 개정으로 변경 시행되는 제도의 내용(하수급인 공제가입 승인신청 제도(하도급공사금액 10억이상) 신설, 의무가입대상공사 범위 확대 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교육을 실시한다고 하오니, 관심있는 업체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붙임 교육일정 참조



*붙임자료는 자료실->일반자료실에 첨부하였으니 다운받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