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계약법규 해석에 관한 민원처리기관 변경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03-06-12     조회수 : 814
현재 재정경제부에서 처리하고 있는 국가계약법규 해석에 관한 민원업무를 2003. 6. 16일부터 조달청에서 담당하게 되었기에 붙임과 같이 알려 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실->일반자료실에서 다운받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