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 직불제도에 대한 헌법소원 선고결과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03-05-29     조회수 : 844
1. 하도급대금 직불제도에 대한 헌법소원(2001헌바98) 관련입니다.



2. 지난 2001.12월 동아건설산업(주)는 하도급법제14조(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제1항 등에 대하여 발주자 및 원사업자의 재산권적 기본권을 침해하고, 수급사업자를 과도하게 보호함으로써 평등의 원칙에도 위배된다는 취지로 헌법재판소에 위헌소원을 제기함에 따라,



3. 그 동안 우리시회에서 헌법재판소,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련기관에 동 규정의 존치를 위한 건의활동을 수차례에 걸쳐 추진한 결과, 2003.5.15일자 헌법재판소에서 붙임과 같이 신청인의 주장을 전면 인용하지 않고, 재판관 전원(9인)일치로 합헌결정이 되었기에 이를 알려드리니 회원사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하도급대금 직불에 대한 위헌소원 선과결과 1부.

2. 판결문 1부. 끝.



*붙임자료는 자료실->일반자료실에 첨부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