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도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수급사업자 조사실시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03-05-22     조회수 : 810
1.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지난 3월 원사업자 서면직권조사를 거쳐 하도급거래가 있는 수급사업자에 대한 원사업자의 법 위반 혐의를 확인 판단하고자 우리협회 회원사를 대상으로 하도급 전반에 대하여 서면확인조사를 실시한다는 계획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동 조사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요청하여 왔기에 알려드리며,



2. 전년도 하반기 중에 원사업자와의 하도급거래가 체결되어 공사대금 미지급등 피해를 입은 업체는 본 실태조사를 통하여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인 만큼 설문내용에 사실대로 기재 함으로써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회원사께서는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조사대상 : 2002년도 하반기 중 서면조사대상 원사업자와 거래한 수급사업자

나. 조사기간 : 2003. 5. 23 ~ 6.12(3주간)

다. 조사방법 : 인터넷 또는 서면조사 병행

라. 제출기한(방식) : 2003. 6. 12(인터넷전송 또는 우송)



* 서면조사 인터넷 홈페이지 : http://ftc.sysweb.co.kr

* 우편접수 주소 : (157-033) 서울 강서우체국 사서함 제120호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