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법시행령 개정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03-05-13 조회수 : 765
노동부에서 건설공사 산재보험 적용대상을 모든 건설공사로 확대(2005. 1월)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한 산재보험법시행령을 2003. 5. 7일부로 개정하였기에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실->일반자료실에 첨부하였으니 다운받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