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예규 선금지급요령 개정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03-05-13     조회수 : 839
행정자치부에서 선금지급 절차 간소화 및 선금지급비율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선금지급요령을 개정하여 2003. 5. 6일부로 시행키로 하였기에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실->일반자료실에 첨부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