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비 본사 사용지침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03-05-13     조회수 : 891
'99. 6. 3 관련고시 개정으로 본사에서 일정한 조건을 갖추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이하 '안전관리비'라 한다)를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안전관리비 본사 사용지침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안전관리비 본사 사용지침



*붙임자료는 자료실->일반자료실에 첨부하였으니 다운받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