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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공사의 건설현장 점검 및 조치요령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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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3-04-16 조회수 : 8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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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경 58000-294('03. 4. 4)와 관련입니다.
2. 건설교통부는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위법행위 등을 근절하기 위하여 발주자가 건설현장을 보다 용이하게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건설공사 발주자의 현장점검 및 조치요령」을 붙임과 같이 마련하여 전 발주기관에 통보하고 적극 홍보할 계획이며,
3. 공사현장의 위법사항에 대해 발주자로부터 통보가 있는 경우 협회는 이를 해당 업체의 처분청에 송부하거나 사법기관에 고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으니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건설공사 발주자의 현장점검 및 조치요령. 끝.
*첨부파일은 자료실->일반자료실에 첨부하였으니 다운받아 활용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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