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건설업 등록기준사항(갱신) 신고 안내 |
|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3-04-11 조회수 : 1380 |
|
문서번호 서울제111호
시행일자 2003.3. 7
수신 회원사 제위
제목 : 건설업 등록기준사항 신고 안내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건설업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규정이 신설(2002.9.18부터 시행)되면서 이 영 시행일 당시 건설업 등록기간이 2년 6개월 이상 경과한 건설업자(2000. 3. 18이전 등록업자)는 시행일로부터 7개월이내에 건설업 등록기준에 관한사항을 신고하도록 개정되어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미신고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아 래
1. 건설업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주기
가)건설업등록기준 : 3년마다 신고
- 등록일이 2000.3.18이전 업체 : 2003년 4월 17일까지 최초신고
- 등록일이 2000.3.19이후 업체 : 등록일로부터 3년경과 후 30일이내에 신고
# 2개이상의 업종보유 업체인 경우 : 최초로 도래한 업종신고시 기타 보유업종에 대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일괄신고 할 수 있으며, 양도양수업체의 경우는 업종 최초등록일 기준으로 신고 (양도양수인가일 기준이 아님)
나)보증가능금액 확인서 : 1년마다 신고
2. 등록기준 중 자본금 적격여부 확인
가)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외부감사를 받은 업체는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 서
나)가)를 제외한 업체는 직전회계년도 재무제표(세무사가 세무서에 제출한 결산 재무제표임을 확인한 것)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직전회계년도의 재무제표는 2003. 4. 15까지 별도 제출 가능
# 재무관리상대진단보고서는 금회에 한하여 직전월말일 또는 2002. 12. 31자 기준 작성
3. 등록기준 신고처 : 소재지 관할구청
- 구청별로 신고요령 및 서식배포(해당구청 홈페이지 및 협회 홈페이지 www.ksca11.or.kr/ 서식다운로드/건설산업기본법령관계서식/전문건설업갱신신청서 참조). 끝.
*자세한 사항은 자료실-> 일반자료실에 첨부하였으니 다운받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