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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운영에 대한 신고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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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3-03-31 조회수 : 8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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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하도급법 제24조규정에 의거하여 설치된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서는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 에 대한 원,수급자간의 분쟁사안 발생시 법집행 이전단계에서 자율적인 합의를 통하여 신속히 해결하고 건설업계의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시키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2.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는 원사업자로부터 공사대금 미지급등 법의반 하도급거래가 발생하여 신고의뢰할 경우에는 민사소송이전에 분쟁해결을 위한 많은 시간과 비용을 대폭 절감하는데 일익을 담당하고 있으며 또한 회원사의 하도급 신고상담 및 고충처리에도 많은 민원편의를 도 모하고 있습니다.
3. 그러나 대다수의 회원사가 아직도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운영과 역할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인하여 많은 불이익을 감수하고 있으면서도 신고 또는 하도급상담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어 붙임과 같이 안내자료를 첨부하오니 회원사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 임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운영 안내
*붙임자료는 자료실 -> 일반자료실에 첨부하였으니 다운받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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