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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회원자격변동(양도양수 및 등록 반납후 재취득)시 입회비 부과에 관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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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3-03-21 조회수 : 9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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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협회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으로 회원 강제 가입에서 임의가입제로 변경된 것과 관련하여여 대표자가 동일인인 경우로서 면허 양도 양수(개인에서 개인, 법인에서 법인),건설업전담부서 별도법인화 전환을 위한 양도 양수 및 업종변경을 위하여 종전의 면허 반납 후 60일 이내에 다른 업종으로 변경하여 재취득 하는 경우에는 입회비를 면제하도록 하였읍니다.
-이러한 입회비의 면제규정은 회원의 기본요건인 법인격의 변동에도 불구하고 동일시하는 것은 사단법인의 회원자격 정신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라 2002년 10월 22일 개최된 협회 이사회에서 동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회비규정을 개정하여 입회비 면제조항이 전부 삭제되었읍니다.
-따라서 전문건설업등록(면허)업종을 양수(형태 불문)한 업체는 비회원업체로 간주되며, 다시 입회시에는 입회비가 부과되므로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업종변경을 위하여 보유하고 있던 업종을 전부 반납 후 다른 업종으로 새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60일 이내라도 일단 회원자격을 상실하였으므로 회원 재가입시 입회비가 다시 부과되므로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이 경우 복수업종중 일부만 반납 후 다릉 업종으로 변경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입회비를 부과하지 않음.)
-회원사께서는 면허를 양도양수하거나 업종변경을 위하여 면허반납을 하기 전에 반드시 우리 시회에 상담을 하여 입회비를 다시 부과받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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