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대장 통보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지침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03-03-19     조회수 : 858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해 금년 1월1일부터 도급금액 3억원이상('04.1.1부터 1억원이상)인 걸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는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정보통신망(www.kiscon.net)을 이용하여 발주자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건설교통부는 이와 같은 전자통보제도가 최초로 도입되어 시행 초기인점 등을 감안하여 과태료 부과지침을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립니다.





----- 다 음 -----



가. 통보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시 동법시행령 제8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진술기회를 부여하여 건설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조사.확인할 것.



나. 건설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것이 명백하거나, 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 등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가 아닌 부분에 대하여는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할 것.



※ 귀책사유 없는 경우 : 건설업자가 발주자에게 공사대장 통보제도내용

을 서면통지 또는 구두통지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로서 발주자측의 비협조(담당자 미지정, e메일 미고지)또는 정보망 사용방법 오류 등으로 인하여 통보하지 못한 경우 등



다. 건설공사대장 전자통보제도의 시행초기인 점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1년간 감경 적용할 것





(1) '03년부터 적용대상이 되는 도급금액 3억원이상 건설공사에 있어 통보의무 발생시점이 '03.1.1~'03.12.31인 경우 의무위반시 별표 7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100만원)를 2분의1 감경하여 50만원을 부과하도록 함.



(2) '04년부터 적용대상이 되는 도급금액 1억원이상~3억원미만 건설공사에 있어 통보의무 발생시점이 '04.1.1~'04.12.31인 경우 과태료(100만원)를 2분의1 감경하여 50만원을 부과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