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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적운행 지시, 요구자 고발강화 시행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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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3-03-13 조회수 : 7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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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교부 도구58710-52호(2003.3.4)와 관련입니다.
2. 건설교통부는 도로법과 관련하여 운전자가 사전에 신고하지 않고 운행도중 과적으로적발된 경우, 운전자가 과적운행을 강요, 지시 및 요구받은 사실을 진술하고자 하는경우별도의 진술서을 작성 관련자을 사법 처리토록 각급 도로 관리청및 경찰청에 지시 통보하였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화물적재시 총중량 초과및 편중적재등으로 운전자로 부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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