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하도급거래행위 분쟁조정 신고관련 홍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03-03-11     조회수 : 788
1. 건설관련 하도급분쟁은 다른 분야와는 달리 당사자간의 이해관계가 점차 복잡하게 얽혀가고 있어, 정부에서는 다각적으로 제도개선책을 강구하고 있지만 아직도 각종 불법,불공정행위가 성행하고 있는 것이 우리 건설시장의 현실입니다.



2. 하도급법 제24조규정에 의거하여 설치된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서는 '85년이래 지난해까지 총 1770건을 접수하여 약 1000건(56.5%)에 대한 조정을 성립시키는등 원,수급사업자간의 분 쟁을 법적(공정위, 민사등)처리 이전단계에서 효율적으로 원만하게 사건해결에 주력하고 있 습니다.



3. 지난해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의하면 회원사로부터 신고된 하도급분쟁건수는 총 170건이 접수되었는데 이중 원사업자의 조사불응 또는 조정불성립이 58건(34%차지)으로 결정되어 자체 분쟁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하도급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첩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4.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첩되어 사건조치한 결과를 보면 주로 하도급법 위반사실이 없거나 위반행위에 대한 입증서류가 불명확하려 전체건수의 약 70%는 무협의 및 심의절차종료로서 처리되어 하도급법상 권리구제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5. 이에대해 계약체결시 또는 공사시공과정에서 비롯되는 당초계약과 변경이 있을경우 반드시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서면형태의 변경계약서, 정산합의서, 각서등을 제출받아 분쟁 발생시 명확하게 주장할 수 있는 입증서류를 확보하여 자료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홍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