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도 시공능력평가액 미기재업체 기재 재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02-08-12     조회수 : 782
1. 회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 동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24조에 의거 2002년도 전문건설업 시공능력평가액을 기재토록 안내(홈페이지 공문/공지사항 204번 참조) 하였으나 아직도 기재하지 않은 업체가 있어 재안내하오니 조속한 시일내에 2002년도 시공 능력평가액을 기재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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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재장소 : 대한전문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사무처

나. 기재시 필요한 지참물 : 전문건설업 등록수첩.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