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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달청 공사집행기준 개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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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3-02-10 조회수 : 7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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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에서 2003. 2. 4일부로 공사집행기준을 개정하여 다음과 같이 시행하게 되었기에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o 공사입찰 특별유의서 개정내용
- 부정당업자 제재기간내 낙찰자로 결정 불가조항 신설
- 계약이행보증서의 보증기간을 실제 준공일로부터 60일 이후로
하는 특약설정 규정 신설
o 공사계약 특수조건 개정내용
- 서면협의 등 공사이행관련 분쟁해결 절차규정 신설
※ 시행일 : 2003. 2. 4일이후 입찰공고분부터 적용
*자세한 사항은 자료실 -> 일반자료실에 첨부하였으니 다운받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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