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 개정 고시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03-01-29 조회수 : 713
1. 건설교통부 건축 58550-2945호(2002. 12. 30)의 관련입니다.
2. 건축법 제59조의 3 건축물의 설비기준등에 관한규칙 제21조 및제22조의 규정에 의거 건축물의에너지절약설계기준이 개정 고시 되었기에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실 -> 일반자료실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