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 지연이자 및 어음할인료 산출방식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03-01-08     조회수 : 965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3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원사업자는 목적물의 인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해야 하고, 제13조제6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 하는 경우에는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어음할인료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하도급대금 지급기일 이후부터는 지연이자를, 어음 수급시에는 어음할인율을 부과하 여 받아야 하므로 이에 관하여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및 어음할인료 산출방식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및 어음할인료 산출방식 1부. 끝.



*붙임자료는 자료실->일반자료실에 첨부하였으니 다운받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