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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보험법 개정안내(2002. 12. 30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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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3-01-07 조회수 : 7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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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이 2002. 12. 30 개정되었기에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2003. 1. 1부터 고용보험료율 인하(시행령 제69조제1항)
- 고 용 안 정 사 업 : 1,000분의 3에서 1,000분의 1.5
- 직업능력 개발사업 : 현행과 같음
- 실 업 급 여 사 업 : 1000분의 10에서 1000분의 92. 2004. 1. 1부터 일용근로자에 대하여 고용보험 확대 적용 (현행 법 제8조제3호 삭제)
첨부 : 개정주요내용 및 개정법률
*첨부자료는 자료실->일반자료실에 첨부하였으니 다운받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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