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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날전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신고센타 운영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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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3-01-06 조회수 : 7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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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에서 설날을 앞두고 하도급대금 미지급 등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한 상담 및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오니 필요하신 분은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신고센터 설치기간 : 2003.1.1∼1.30
나. 주요 신고내용
o 하도급대금미지급·부당감액 등 하도급법령 위반행위 전반
다. 신고센터 운영지역(권역별 5개소)
o 서울·강원 등 수도권지역 : 공정위 하도급국(02-503-8894∼5)
o 부산·울산·경남지역 : 공정위 부산사무소(051-466-3193)
o 광주·전남북·제주지역 : 공정위 광주사무소(062-225-8464)
o 대전·충남북지역 : 공정위 대전사무소(042-531-8576)
o 대구·경북지역 : 공정위 대구사무소(053-742-9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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