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영업정지 기간중 영업 및 무등록) 시공업자 고발 요청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03-01-06     조회수 : 2092
무자격 시공근절을 위한 계도를 그동안 하여 왔으나 2003년부터는 회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무등록 시공행위(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와 등록증 대여행위(건설산업기본법 제21조)를 적극 고발하고자 하오니 회원사대표 및 직원께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숙지하시고 권리 향유를 위하여 여러분의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다 음 -



1. 입찰(민간 및 정부공사)자 자격 사항

2. 낙찰(민간 및 정부공사)자 자격 검토

3. 무자격자 시공현장 적발시 신고내용

(1) 공사개요

- 공사명, 발주자명, 공사현장소재지, 공사금액, 공사기간, 전화번호

(2) 접수방법

- 우편, 팩스, 전화, 방문, 인터넷싸이트 등.



별첨

[건설산업기본법 중 제2조, 제9조, 제11조(신설), 제21조, 영7조, 영8조 및 위반에 따른 처벌기준 해설]



1. 건설산업의 정의(법 제2조)



가.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산업』은 건설업과 건설용역업을 포괄하는 것으로서, 『건설업』은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업이고, 『건설용역업』은 건설공사에 관한 설계·감리·사업관리·유지관리 등 건설공사관련 용역을 수행하는 업을 말함.



나.『건설공사』는 토목공사·건축공사·산업설비공사·조경공사 및 환경설비공사등 시설물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한다), 기계설비 기타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건설업의 개념과 일치됨.



다만, 전기공사(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공사(소방법), 문화재수리공사(문화재보호법)는 이법에 의한 건설공사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건설산업기본법이 적용되지 않음.



다. 건설산업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설산업기본법이 적용됨. 따라서 다른 법률에 의한 건설업에 대해서도 이 법이 보충적으로 적용됨. 다만, 건설용역업에 대하여는 제6조(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 제26조(건설사업관리), 제8장(건설분쟁조정위원회)에 관한 규정만을 적용(법 제4조)



2. 건설업의 업종 및 업무내용(영 제7조, 별표1)



(가) 전문건설업(29종) : 실내건축, 토공, 미장·방수, 석공, 도장 , 조적 ,

비계·구조물해체, 창호, 지붕·판금, 철근·콘크리트, 철물, 기계설비, 상·하수도설비, 보링·그라우팅, 철도·궤도, 포장, 수중, 조경식재, 조경시설물설치, 건축물조립, 강구조물, 온실설치, 철강재설치, 삭도설치, 준설, 『승강기설치공사업』, 가스시설시공업(제1∼3종), 난방시공업(제1∼3종), 시설물유지관리업



3. 경미한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는 자는 등록대상 제외(영 제8조)



(가) 법 제 9조 제1항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라 함은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종과 업종별 업무내용중 전문건설업자가 시공할 수 있는 건설공사는 공사예정금액이 『1천만원미만인 건설공사를 말한다.』 다만, 가스시설공사, 철강재설치공사 및 강구조물공사, 삭도설치공사, 승강기설치공사, 철도·궤도공사, 난방공사는 공사금액에 관계없이 등록대상에서 제외한다.



해설 : 1천만원 미만의 공사를 건설업자가 아니라도 시공이 가능하지만 승강기설치공사를 비롯하여 6개공사업의 경우는 건설업등록을 한 자만이 시공을 할 수 있음.



4. 건설업의 등록(법 제9조)



① 건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일반건설업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전문건설업은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별로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5할이상을 출자한 법인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의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건설업 또는 전문건설업의 등록을 한 자는 제10조의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별로 3년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 경과할 때마다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신설 02. 1.26)



⑤ 제1항,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의 등록 또는 신고를 받은 시·도지사(제9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은 경우를 포함한다)는 그 내용을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건설교통부장관은 제출된 내용을 종합하여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02. 1.26)



해설 : 건설업을 등록하여야 하는 이유를 조문에 표시함.



5. 위반시의 제재



(가) 행정제재처분

① 부정한 방법으로 건설업의 등록을 한 때에는 등록말소를 하여야 하며,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또는 등록한 후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이상 휴업한 떄에는 등록말소 또는 1년이내의 영업정지처분을 할 수 있음. (법 제83조제1호, 제2호, 제8호)



(나) 벌칙(무등록 시공을 한 자에 대한 처벌 조항)

건설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고 건설업을 영위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함.(법 제96조제1호)



6. 건설업의 등록증 등의 대여금지(법 제21조)



(1) 의 의

건설업은 주로 영구적인 시설물을 시공하고 있어 공공의 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건설업 등록을 한 자만이 할 수 있도록 하고 등록을 하지 아니한 한 자가 건설업을 영위한 경우에는 처벌을 받게 됨. 건설업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의 대여행위는 무등록자들로 하여금 건설공사를 부실시공하여 일반공중의 안전상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하므로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이를 금지하고 있음.



(2) 금지내용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그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을 대여하여서는 아니됨.(법 제21조)



(3) 위반시의 재제

(가) 행정제재처분

건설업자가 건설업 등록증 등의 대여금지 규정에 위반한 행위를 한때에는 등록말소하여야 함. 건설업자의 이러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영업정지처분 또는 등록말소 처분을 선택적으로 할 수 없고 등록말소처분만을 하여야 함.(법 제83조제5호)



(나) 벌칙

건설업자가 건설업등록증 등의 대여금지 규정에 위반한 행위를 한 때에는 행정제재처분뿐만 아니라 등록증 등을 대여받은 상대방과 함께 행정처벌도 받게 됨. 위반한 건설업자 및 그 상대방은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함.(법 제96조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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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신 설>

[개 정]

제11조(표시제한)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업종의 건설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는 사업장, 광고물 등에 해당업종의 건설업자임을 표시하거나 해당업종의 건설업자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가스시설공사

2. 철강재설치공사

3. 강구조물공사

4. 삭도설치공사

5. 『승강기설치공사』

6. 철도·궤도공사

7. 난방공사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광구물의 강제철거등 적절한 조치를 하게 할수 있다.



[현 행]

제97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2. (생 략)

[개 정]

제97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2. (현행과 같음)

3.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표시제한을 위반한자(신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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