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시공능력평가를 받고자 하는 건설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2조에 의거 전년도 건설공사실적 등을 신고하여야 하는 바,
3. 우리시회에서는 2002년도 건설(전문)공사 실적신고서류를 다음과 같이 접수하오니
시공능력평가를 받고자 하는 회원사께서는 빠짐없이 실적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신고기간 : 2003. 1. 13(월) ∼ 2. 15(토) ※ 법정기일 이후 접수불가
나. 신고대상 : 시공능력평가를 희망하는 전문건설업체
다. 신 고 처 : 대한전문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사무처(우편접수 불가)
(동작구 신대방동 395-70 전문건설회관 9층 ☎ 3284-0600)
라. 제출서류
⑴ 2002년도 건설(전문)공사 실적신고서 1부
⑵ 실적신고작성 디스켓 1개(실적신고프로그램으로 작성된 디스켓)
⑶ 2002년도 건설업 통계조사표 1부
마. 실적신고 유의사항
⑴ 실적신고는 반드시 『2002년도 실적신고패키지(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작성
제출하여야 함
⑵ 실적신고 접수기한이 경과한 이후에는 추가접수가 불가능하며, 기신고된
사항(기성실적, 재무제표, 기술자 등)에 대한 수정·변경이 불가능하므로
정확하게 작성·제출하시기 바람
⑶ 2002년도 실적이 없는 업체 및 신규등록 업체는 시공능력평가를 받기 위해서
는 반드시 실적신고를 해야 하며, 가능한 1월 31일까지 실적신고를 하시기 바람
⑷ 실적신고 프로그램 사용이 어려운 업체는 1월 중에 우리시회로 오셔야만 실적
신고 작성을 도와드릴 수 있음
⑸ 실적신고 관련자료(실적신고 작성안내서, 실적패키지)를 교부받지 못한 업체는
협회를 방문하시어 수령하시기 바람
⑹ 허위실적 신고서류를 제출한 업체에 대하여 관계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 및
부정당업자제재 처분을 의뢰하는 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할 예정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