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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년 1월 1일부터 건설공사대장 통보제도 시행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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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2-12-10 조회수 : 8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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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통보제도란 ?
- 건설공사를 도급 받은 건설업자가 건설공사에 관한 주요내용을 기재한 건설공사대장을 발주자에게 전자적으로 통보하는 제도입니다.
통보대상 공사의 범위는 ?
- 도급금액이 3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민간공사, 공공공사 모두해당)로서 2004년 1월 1일부터 도급 금액 1억원이상으로 확대 시행합니다.
통보시기는 ?
-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통보해야 합니다.
☞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 http://kiscon.net/ ]으로 접속하시기 바람.
붙임
건설공사대장통보제도 안내
건설공사지식정보시스템 안내
건설공사제도시행관련 FAQ
*붙임 자료는 자료실 -> 일반자료실에 첨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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