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건설공사대장의기재사항통보에이용되는정보통신망지정에 대한 고시 |
|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2-12-06 조회수 : 896 |
|
건설교통부고시 제2002-274호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가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발주자에게 통보하는 경우에 이용하여야 하는 정보통신망을 다음과 같이 지정·고시합니다.
2002년 12월 3일
건설교통부장관
[건설공사대장의기재사항통보에이용되는정보통신망지정]
1.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 통보
1)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26조 및 동법시행령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3년 1월 1일부터 도급금액 3억원이상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는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2004년 1월 1일부터는 도급금액 1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로 확대 적용됩니다.
2)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 통보는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하여야 하며, 통보한 사항에 변경이 발생하거나 새로이 기재하여야 할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발생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2.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 통보에 이용되는 정보통신망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자가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 통보에 이용하여야 하는 정보통신망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www.kiscon.net)으로 한다.
3. 시행일 이 고시는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