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도 건설업의 장애인고용의무적용대상 공사실적액 고시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02-12-06     조회수 : 754
노동부 고시 제 2002 - 28호



2003년도 건설업의 장애인고용의무적용대상 공사실적액 고시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24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3년도 건설업의 장애인고용의무적용대상 공사실적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2년 12월 2일

노 동 부 장 관





【2003년도 건설업의 장애인고용의무적용대상 공사실적액 】



1. 2003년도 건설업의 장애인고용의무적용대상 공사실적액(총공사실적액에서 건설산업기본법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하여 적법하게 하도급된 부분의 공사실적 액을 뺀 금액)은 267억1천2백만원으로 한다.



2. 적용기간 : 2003년 1월 1일 - 2003년 12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