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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2B시스템 사용인감 등록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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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2-11-29 조회수 : 8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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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달청에서는 그 동안 전자입찰로 집행하지 않는 공사입찰(직접입찰, 상시입찰 또는 우편입찰)시 입찰서를 작성할 때에는 조달청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에 의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에 등록된 사용인감으로 날인하거나 동 유의서 제9조 제4항에 의거 별도 신고한 사용인감으로 날인하도록 하고 있으나,
2. 2003.1.1부터는 G2B시스템에 등록된 사용인감만을 사용하여 모든 공공기관의 입찰 및 계약과정에서 참여하도록 하고 있으니, G2B에 입찰등록하고 있는 업체는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2003.1.1 이전에 사용인감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3. 조달청 입찰등록업체가 G2B에 사용인감을 등록하는 방법은 G2B시스템에 직접 등록하거 나 조달청(지방조달청 포함)을 방문하여 등록하는 방법이 있으며, 상세내역은 별첨의 『G2B 사용인감 등록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별첨 : G2B시스템 사용인감 등록안내
* 별첨 자료는 자료실 -> 일반자료실에 첨부하였으니 다운받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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