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관리지침 개정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02-11-22     조회수 : 785
건설업의 갱신신고제 신설등 최근 건설산업기본법령 개정 및 국가기술자격법의 개정등을 반영하여 『국가기술자격법에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범위』를 조정하는등 그간 개별적인 업무지침으로 운영하여 왔던 건설업의 등록, 소재지변경, 양도, 합병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건설산업종합정망(CIS)시행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추가한 건설업관리 지침이 개정되어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건설업관리지침 개정 주요내용 1부.

2. 건설업관리지침 1부.

3. 관리지침 별지4. 끝 .



*붙임자료는 자료실->일반자료실에 첨부하였으니 다운받아 활용하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