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차 인정기능사 기능심사 접수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02-11-22     조회수 : 752
□ 우리협회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의해 건설업체에서 근무한 기능 경력 5년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소정의 서류심사와 기능심사(면접)를 실시하여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인정기능사 경력증을 발급하고 있으며 2002. 11월현재 45개종목 총 8,257명의 인정기능사를 배출한 바 있습니다.



□ 인정기능사 경력증을 발급받은 자는 건설업등록기준상 기술능력으로 활용됨은 물론 5억원 미만의 공사에 있어 현장대리인 배치가 가능하도록 혜택이 부여됩니다.



□ 인정기능사경력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기능인은 2002. 11. 29(금)까지 우리협회 해당 시 · 도회 사무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 교부 및 접수

- 교부 및 접수 : 대한전문건설협회 해당 시 · 도회 사무처

- 접수기한 : 2002. 11. 29(금) 해당 시 · 도회 접수분

- 심사일자 : 2003. 2월중



□ 신청종목 및 구비서류 : 오른쪽 "각종안내서비스" 참조



*관련내용 -> 공지사항46번 참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