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중 개정 법률(안)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02-11-11     조회수 : 819
국회 안상수 의원외 22명이 제안하여 의원입법으로 추진한 건설산업기본법중 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02.11.8)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다 음 -



가. 주요내용

1천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라도 건설업자만이 시공할 수 있는 다음 7개 업종 건설공사의 경우 해당 업종의 건설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는 사업장, 광고물 등에 해당 업종의 건설업자임을 표시하거나 건설업자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됨

- 가스시설·철강재설치·강구조물·삭도설치·승강기설치·철도궤도·난방공사

※ 위반시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건설공사실적, 기술자보유현황, 재무상태를 허위로 신고한 자 및 건설기술자를 현장에 배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벌칙 강화

- 500만원 이하의 벌금 →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나. 시행일

2003. 3. 1부터 시행

※ 공포일자는 추후 통보 예정



붙임 건설산업기본법중 개정 법률(안) 조문대비표 1부. 끝.



* 붙임 자료는 자료실 -> 일반자료실에 첨부하였으니 다운받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