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등록기준의 주기적 신고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09-05-11     조회수 : 1189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의 등록을 한 자는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매 3년마다 주기적으로 신고」하도록 되었기에 '동'내용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귀사의 건설업 등록(면허)일자를 확인하시어 신고에 차질이 없도록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건설업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주기적 신고주기
○ 건설업 등록기준 : 매 3년마다 신고
* 건설업등록일 또는 신고수리일부터 3년경과후 30일이내 신고

나. 신고처 : 소재지 관할 구청

다. 미신고시 제재사항
○ 정당한 사유없이 신고를 않거나 허위로 한 때는 시정명령을 받게 되며,
시정명령 불응시 건설업 등록말소 처분됨.

라. 기타사항 : 구청별로 신고요령 및 서식을 배포 중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