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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입찰관련 산출내역서 제출방법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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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2-11-11 조회수 : 8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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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달청에서 공사의 내역입찰을 전자입찰로 집행하는 경우 산출
내역서 제출방법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였기에 알려드리니, 변경
내용을 숙지하여 입찰에서 무효처리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2002. 9. 11일이전>
- 시설공사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1조에 따라 입찰시에는 "공종별
산출내역서(전산서식)"만 시스템의 안내에 따라 입찰서의 첨부파
일로 제출하고
- 낙찰 대상자에 한하여 입찰후 회계예규 내역입찰집행요령에 의한
전체 산출내역서를 제출토록 함
<2002. 9. 12일이후>
- 입찰자는 입찰시 회계예규 내역입찰집행요령 및 조달청 공사입찰
특별유의서에 따라 발주기관이 배부한 물량내역서에 단가를 기재
한 전체 산출내역서(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12조에 의한 집계표 포
함)를 입찰서의 첨부파일로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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