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입찰관련 산출내역서 제출방법 변경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02-11-11     조회수 : 888
* 조달청에서 공사의 내역입찰을 전자입찰로 집행하는 경우 산출

내역서 제출방법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였기에 알려드리니, 변경

내용을 숙지하여 입찰에서 무효처리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2002. 9. 11일이전>



- 시설공사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1조에 따라 입찰시에는 "공종별

산출내역서(전산서식)"만 시스템의 안내에 따라 입찰서의 첨부파

일로 제출하고



- 낙찰 대상자에 한하여 입찰후 회계예규 내역입찰집행요령에 의한

전체 산출내역서를 제출토록 함



<2002. 9. 12일이후>



- 입찰자는 입찰시 회계예규 내역입찰집행요령 및 조달청 공사입찰

특별유의서에 따라 발주기관이 배부한 물량내역서에 단가를 기재

한 전체 산출내역서(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12조에 의한 집계표 포

함)를 입찰서의 첨부파일로 제출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