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PQ 및 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정 시행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09-01-12     조회수 : 1052


기획재정부에서 ’08.12.29자로 회계예규를 개정․시행함에 따라 조달청의 PQ 및 적격심사 세부기준이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시행되었기에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주요 개정내용

1.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세부기준

○ 입찰시 경영상태 평가방법 개선(제5조제3항제2호)
- PQ 경영상태 심사시 적격심사 평가방법(가장 최근 신용평가등급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
○ 신인도 평가에서 하도급 상습법위반자에 대해 감점 신설(별표 3-1)
- 최근 1년이내에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하도급 상습법위반자로 통보 받은 자에 대해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시 2점 감점

2.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 입찰시 경영상태 평가방법 개선(제2조제3항제5호)
- 회사채․기업어음․기업신용평가 중 가장 최근의 자료로 평가
○ 일시적 기술자 보유 미달시 구제책 마련(「별치4」.주)
- 입찰공고일 현재 기술자 보유현황이 기준에 미달하나 입찰서 마감일까지 업종등록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감점대상에서 제외

※ 시행일 : ’09. 1. 1일 입찰공고하는 공사부터 적용

붙임
1. 조달청 PQ 및 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정내용
2.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세부기준 전문 1부.
3. 조달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전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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