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 시행령 일부 개정 공포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08-09-26     조회수 : 913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이 2008. 9. 23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공포되어 2008. 9. 29일자로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 주요 개정 내용
가. 하도급 계약서 서면기재사항에 원재료 가격의 변동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방법 및 절차명시
(령 제2조제6호, 제3조제1항제7호 신설)
나.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및 벌점부과에 관한 기준 마련 (령 제14조의2 개정, 14조의4 신설, 15조 삭제 등)
다. 하도급법 관련 특별교육기관에 대한전문건설협회 추가
(령 별표3. 2. 2) )

□ 시행일자 : 2008. 9. 29일자

붙임
1.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1부.
2.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내용 1부. 끝.

2008.zip (199KBy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