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계약법령 회계예규 개정․시행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08-06-04     조회수 : 1331


지난 3월 행안부에 적격심사제도에 있어 「1억~3억원미만 전문공사의 신설업체 경영상태 평가시」기업진단보고서와는 무관하게 재무제표로 평가가 가능토록 개선 건의를 추진하였던 결과, ‘08. 6. 1일자 관련 회계예규를 포함하여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되었기에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 주요 개정내용

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 신설업체 최초결산서 평가방식 개선(전문 1억미만→3억미만)
- (종전)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 또는 기업진단보고서→ (개정) 설립일 또는 등기익을 기준으로 작성된 재무제표 자료로 평가 가능

◦ 시공여유율 평가 폐지 및 배점 조정
- 100억원이상공사의 적격심사 평가시 시공여유율 평가 폐지
(재해복구공사는 유지)
- 배점조정 : 시공경험분야(12점 →14점), 경영상태(13점→15점)

◦신인도 평가시 중복처벌 규정 삭제
-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신인도평가시 최근 2년간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은 업체에 대한 심사항목 및 평가방법(감점-1.0) 삭제

2. PQ 심사, 최저가 입찰대상공사 PQ 및 저가심사 기준 등
◦신인도 평가시 중복처벌 규정 삭제
-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신인도평가시 최근2년간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은 업체에 대한 심사항목 및 평가방법(감점 -1.0) 삭제

3. 공동계약 운용요령
◦공동수급체 구성 제한 확대
- (종전) 5인이하 → (개정) 5인이하 다만, 1,000억원이상 공사에 한하여 10인이내

※ 시행일 : ‘08. 6. 1일부터 적용

붙임 : 1. 지방계약법령 회계예규 개정 주요내용 1부.
2.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신․구대비표 및 전문 각 1부.
3.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기준 신․구대비표 및 전문 각 1부
4.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및 저가심사기준 신․구대비표 및 전문 각 1부.
5. 공동계약 운용요령 신․구대비표 및 전문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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