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번 조달청에서 ‘08.6.2자로 「일괄∙대안입찰 특별유의서」상의 일부사항을 개정하여 시행하였기에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 주요내용
◦ 대형 건설업체간 공동수급체 구성 제한
- 토목, 건축공사의 토목건축시공능력평가액 상위10이내 업체 상호간에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지 못함.(단. 실적∙업종이 부족하여 보완하는 경우 제외)
※ 시행일자 : ‘08. 6. 2 자 입찰공고분부터 적용
붙임 : 1. 조달청 공문 1부.
2.「일괄∙대안입찰 특별유의서」신∙구조문 대비표 1부.
3.「일괄∙대안입찰 특별유의서」전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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