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적격심사기준 일부 개정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08-02-29     조회수 : 945


행자부에서 적격심사세부기준중 하도급관리계획관련 일부내용을 개정하였기에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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