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시행규칙 설명회 개최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08-01-04     조회수 : 1192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 중 일부가 2007년 5월 17일에 개정·공포(법률 제8477호)되고, 그에 따른 후속조치로 
2007년 12월 29일에 시행령(대통령령 제20488호)과, 2007년 12월 31일에 시행규칙(건교부령 제598호)이 
개정·공포되어,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3. 주요내용으로 동일업자간 하도급이 불가능하게 되고, 시공참여자제도가 폐지되며, 원수급자가 하도급관리를 
하게 되는 등 우리업계에 많은 변화가 예상되게 됨에 따라, 우리 협의회에서는 승강기설치공사업을 
영위하시는 분들을 모시고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과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대한 설명회를 다음과 같이 갖고자 
하오니 바쁘시더라도 참석하시어 업계에 대응방안을 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일    시 : 2008년 1월 15일(화) 11:00
○ 장    소 : 전문건설회관 18층 대회의실
       우)156-714/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395-70(전문건설회관 8층)
      /전화(02)3284-1121/2/전송(02)3284-1123/담당: 김보라

○ 내    용 : 개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설명회
○ 참석대상 : 승강기설치공사업 등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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