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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일부개정 주요내용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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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7-10-02 조회수 : 13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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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위하시는 사업의 무궁한 번창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이 2007년 5월 17일에 일부가 개정·공포됨에 따라, 후속조치로 시행령(안)과 시행규칙(안)이 입법예고되어 붙임과 같이 주요내용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시행규칙 주요내용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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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기준)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시행규칙 주요내용(작성자김보라).hwp (53KBy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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