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계약법률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조회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07-09-21     조회수 : 1016


행정자치부에서 2007. 9. 20자로 지방계약법률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다음과 같이 하였기에 
별도의견이 있으신 경우 2007. 10. 5(金)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 주요내용
        ◦ 조달청 등 국가계약법 적용기관에 계약업무위탁시 지방계약법 적용 규정 신설(제7조제2항)
            ※ 계약사무위임시 지방계약법이 적용됨으로써 지역업체 보호 가능
        ◦ 계약의 방법 변경(제9조제1항)
           - 일반·제한·지명·수의계약 → 일반(제한경쟁 포함)·지명·수의계약 
        ◦ 하자보수보증의 실손보상제도 도입(제21조제4항)
           - 하자보수 불이행시 : 전액 귀속 → 하자보수에 필요한 금액만 귀속

붙임 1. 지방계약법률 개정(안) 주요내용 1부
       2. 지방계약법률 입법예고(안) 1부.  끝.

지방계약법률 입법예고(안)및 개정(안).zip (135KBy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