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자치부에서 2007. 9. 20자로 지방계약법률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다음과 같이 하였기에
별도의견이 있으신 경우 2007. 10. 5(金)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 주요내용
◦ 조달청 등 국가계약법 적용기관에 계약업무위탁시 지방계약법 적용 규정 신설(제7조제2항)
※ 계약사무위임시 지방계약법이 적용됨으로써 지역업체 보호 가능
◦ 계약의 방법 변경(제9조제1항)
- 일반·제한·지명·수의계약 → 일반(제한경쟁 포함)·지명·수의계약
◦ 하자보수보증의 실손보상제도 도입(제21조제4항)
- 하자보수 불이행시 : 전액 귀속 → 하자보수에 필요한 금액만 귀속
붙임 1. 지방계약법률 개정(안) 주요내용 1부
2. 지방계약법률 입법예고(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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