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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개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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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중 개정령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03-05-21조회 : 2154
건설교통부령 제355호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중개정령

1. 개정이유

건설공사지원통합정보체계의 이용근거를 정하는 한편, 부실벌점의 부과절차를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발주청과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 등에 참여하는 건설관련업체가 건설공사지원통합정보체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설공사 등의 효율화를 도모함(제7조 신설).

나. 공동이행방식으로 공동도급하는 건설공사 등에서 부실이 발생한 경우 공동수급체의 대표에게만 부실벌점을 부과하던 것을,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수급체의 각 구성원에게 부과하도록 하되, 책임소재가 명확히 규명된 경우에는 해당 업체에만 부과하도록 개선하고, 부실벌점 부과에 대한 이의절차를 사후절차에서 사전절차로 변경하는 등 일부 부실벌점 부과절차와 기준을 정비함(제13조의5제2항 및 별표 8).

다. 사전예고 없이 건설공사현장을 점검할 수 있는 사유에 부실공사에 대한 구체적인 민원이 있는 경우로서 긴급을 요할 때를 추가함으로써 점검의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함(제13조의7제1항단서).

라. 시공·용역능력을 평가할 때의 부실벌점의 적용과 관련하여 종전에는 평가주체인 발주청이 부과한 부실벌점을 기준으로 시공·용역평가점수에서 0.5 ∼ 2점을 감점하던 것을, 모든 발주청이 부과한 부실벌점을 기준으로 1 ∼ 3점을 감점하도록 함으로써 우수건설업자 등을 지정할 때에 부실시공 등을 한 업체에 대한 불이익을 강화함(제47조제1항제6호).

3.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4. 개정내용 : 첨부파일 참조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중개정령-신구조문대비표.hwp (24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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